주요 변경 사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구축ㆍ운영
세부 변경 사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내부 또는 외부 네트워크 위치와 관계없이 신뢰를 부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한다.
중소기업이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를 도입할 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클라우드 확산, 공급망 공격, 내부자 위협 증가로 기존 경계 기반 보안만으로는 대응이 어렵다는 문제에 대응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