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피해자 참여 보장
세부 변경 사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으로 승격한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법률에 명문화한다.
사고 조사 과정에 청문회를 도입한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의무를 둔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법률에 반영한다.
제안 이유
사고조사의 공정성과 재발 방지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조사 절차 참여를 보장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