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학습지원대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부모들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학생들의 학력 진단 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아 학생의 학력 수준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과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고,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교육부장관은 그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또한 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기초학력진단검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 보호자 통지와 국가 보고·자료 요청 근거 마련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한다.
교육감이 관할 학교의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
교육부장관이 기초학력진단검사 결과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교육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책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감에게 기초학력진단검사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의 학력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기초학력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