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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15615 ·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원회는 심의규정을 통하여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생활정보를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의사가 출연하여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료지식으로 시청자를 현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전문지식의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에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잘못된 정보로부터 시청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17호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방송심의규정에 건강·보건의료 정보 포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규정에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방송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료지식이 제공되어 시청자가 잘못된 정보에 노출되는 문제를 줄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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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61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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