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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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의안번호 2215601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2021년에 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기후위기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기후위기 관련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요구도 점점 커지고 있으나, 기후위기의 취약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성별영향조차 파악하지 못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따라서 지속가능한 기후위기 대응 및 성평등 이슈 및 성인지적인 기후위기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성인지적 분석을 통해, 성별ㆍ연령ㆍ지역ㆍ장애ㆍ직업 등 다양한 삶에 미치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반영하여 기후위기 대응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기술개발 활동조사’를 함에 있어서, ‘성별’ 인력 현황 및 수요 전망에 대해서도 고려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관련 정부의 적응대책에 성인지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2호).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기후기술개발 조사에 성별 인력 현황 반영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기술개발 활동조사에서 성별 인력 현황과 수요 전망도 고려하도록 한다.
기후위기 대응정책에 성인지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기술개발 활동조사에 성별 영향을 반영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648
의안
의안번호 2215601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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