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기록표결공식 근거 보기
|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50 | 0 | 1 | 49 |
중소기업 배출부과금 500만원 초과분 분할 납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관련 배출부과금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자이고 부과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심각한 경영 위기 등의 사유가 없어도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한다.
물가인상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공포 — 21851
의안
의안번호 2215593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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