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책임 이행 기준 강화
세부 변경 사항
개인정보처리자가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할 때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한다.
손해배상책임 이행 기준을 이용자 수, 매출액, 개인정보 보유량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한다.
특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는 손해배상책임 이행 금액의 하한을 설정한다.
제안 이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비해 현행 보험 최소 가입 한도가 낮아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