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5577 · 발의
현행 형법 및 관련 법에 따라 범죄에 공한 물건뿐 아니라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위해 범한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등 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과거 전두환 일가 은닉 재산 추징 논란, 대우그룹 임직원의 재산해외도피 등으로 23조원 이상의 추징금 미집행 사태, 세월호 참사에 따른 유병언 일가 재산 몰수ㆍ추징 논란 등을 거쳐 추징 대상과 범위 등을 확대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범죄 혐의 및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인 불특정, 기소전후 사망, 해외도피, 소재불명, 공소시효 경과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몰수ㆍ추징이 불가능하여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함. 이와 같은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에 명확히 해당하는 등 위법성이 있고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있으며 범죄행위와 수익 간 관련성이 확정될 경우 기소없이 형사법원에 몰수ㆍ추징만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 제도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큰 상황임. 이에 따라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독립몰수ㆍ추징에 대한 정의를 도입하고(안 제2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신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별표 제1호 내지 제4호의 범죄에 의한 부패재산을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도 추징 가능하며, 범죄수익등으로 추정되는 대상으로 추가함(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4). 또한 독립몰수ㆍ추징의 적용 대상(안 제14조 신설), 관할 법원(안 제15조 신설), 청구의 절차 등(안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신설) 독립몰수ㆍ추징에 대한 제반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도록 함. 이러한 독립몰수ㆍ추징 제도의 도입을 통해 최종 판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형사재판과 별도로 흉악 범죄인들의 수익에 대한 신속한 추징ㆍ몰수가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 사회의 범죄·부패 근절과 방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유죄판결 없는 범죄수익 독립몰수·추징 제도 도입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독립몰수·추징의 정의를 법에 새로 둔다.
범인 불특정, 사망, 해외도피, 소재불명, 공소시효 경과 등으로 공소 제기나 유죄 재판이 어려운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형사법원에 몰수·추징만 별도로 청구할 수 있게 한다.
범죄행위의 위법성, 특정 가능한 범죄수익, 범죄행위와 수익 사이의 관련성이 확정되는 경우를 독립몰수·추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한다.
부패재산을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게 하고, 해당 재산을 범죄수익 등으로 추정되는 대상에 추가한다.
독립몰수·추징 사건의 관할 법원과 청구 절차 등 관련 절차를 새로 규정한다.
기소나 유죄판결이 어려운 경우에도 특정된 범죄수익을 신속히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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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577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