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학생수와 통학 편의성을 고려한 소규모 학교 설립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지역의 학생수와 학생의 통학 편의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수업을 활용한 다른 학교와의 연계 운영 등 소규모 학교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 학교 학생의 수업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안 이유
학생수 감소에 학교 통폐합만으로 대응할 경우 학생의 통학 편의성과 학습권이 악화될 수 있어 소규모 학교를 정책대안으로 두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