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국가·사업자 공동책임 전환
세부 변경 사항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제도를 사업자책임 중심에서 국가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공동책임 구조로 전환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분담금을 재원으로 하던 피해구제자금에 국가의 납부의무를 정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추모하는 등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제안 이유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손해배상책임이 법원 판결로 인정됨에 따라 공정하고 신속한 배상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