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침해사고 의심 단계 신고와 기술지원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내부 정보 유출 등 침해사고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할 수 있다.
침해사고 발생이 의심되어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점검을 위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안 이유
침해사고는 초기 대응이 피해 확산 방지에 중요하지만 사고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