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의무 보완
세부 변경 사항
교육부장관이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 계획을 수립하게 한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급별 특성과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게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가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사회문화예술교육에 비해 학교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과 교육프로그램이 부실하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