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5548 · 발의
제안이유 2025년 11월 14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는 조선ㆍ반도체ㆍ핵심광물ㆍ에너지ㆍAI 등 국가전략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협력(총 3,500억 미국 달러 규모)을 추진하기 위한 양국 간 합의를 담고 있음. 그러나, 동 협력사업은 규모ㆍ기간ㆍ정책적 영향이 매우 크고, 외환ㆍ재정ㆍ산업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침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감시ㆍ통제 장치 충분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동 제정법안은 민주적 통제 원칙을 강화하고, 국회가 전략적투자의 설계ㆍ집행ㆍ검증 전 과정에 대해 실효적으로 감독할 수 있도록하여 한미 간 전략적투자의 효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국가 재정ㆍ경제정책의 장기적 안정성과 민주적 통제를 균형 있게 보장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략적투자를 양해각서에서 대한민국이 조선,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에너지, 인공지능 및 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 분야에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대미투자”라 함)와 조선 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보증, 선박금융 등을 포함한 1,500억 미국 달러의 승인투자(이하 “조선협력투자”라 함)로 정의함(안 제2조). 나. 전략적투자의 총괄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전략적투자와 관련하여 미국과의 협의를 위해 양해각서에서 규정한 한미 협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다.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전략적투자 재원의 조성과 관리ㆍ운용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의 기간 한시적으로 설립하고 공사의 법정자본금은 5조원으로 하며, 그 업무의 일부를 한국산업은행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37조까지). 라. 전략적투자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공사에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을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위탁자산 등으로 하며, 대미투자 및 조선협력투자 지원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49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5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한미 전략적 투자 감독·집행 체계 신설
전략적투자를 조선·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양자컴퓨팅 등 전략적 산업 분야의 2,000억 달러 대미투자와 조선 분야의 1,500억 달러 승인투자로 정의한다.
전략적투자의 총괄기획과 운영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대미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사업관리위원회를 둔다.
전략적투자와 관련해 미국과 협의하기 위한 한미 협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한미전략투자기금 등 재원의 조성·관리·운용을 위해 존속기간 20년 이내의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법정자본금을 5조원으로 정하며, 업무 일부를 한국산업은행 등에 위탁할 수 있게 한다.
한미전략투자공사에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설치하고, 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위탁자산 등을 재원으로 하여 대미투자와 조선협력투자 지원에 사용하게 한다.
한미 전략적 투자 협력사업의 규모와 정책적 영향이 커 국회의 감시·통제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다.
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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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548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