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5547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해외를 거점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활동 등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금년 중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제수단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금융회사가 1천만원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피해금을 보상하되, 이용자의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였거나 이용자의 고의ㆍ중과실 있는 경우는 제외하여 합리적으로 책임을 분담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또한, 사전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해 금융회사가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을 갖추어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체계를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체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의심거래 탐지시 이용자에 대해 본인확인 외에도 사기 관련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확인조치를 불응하거나 임시조치 해제 후에도 금융회사가 사기이용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기관련의심계좌를 해지하거나 한도를 제한하여,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와 빠르게 진화하는 범죄수법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제148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보이스피싱 피해금 금융회사 보상과 대응체계 의무화
금융회사가 1천만원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안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보상하도록 한다.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충분히 노력했거나 이용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금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금융회사는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을 갖춘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전기통신금융사기대응체계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하면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의심거래를 탐지하면 본인확인뿐 아니라 사기 관련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이용자가 확인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임시조치 해제 후에도 사기이용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금융회사가 판단하면 사기관련의심계좌를 해지하거나 한도를 제한할 수 있게 한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구제수단을 보완하고 금융회사의 사기 방지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의안
의안번호 2215547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