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5539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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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제안이유 최근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또는 그 관련 단체ㆍ인사가 교단 조직과 자금, 인적 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정치권 인사(이하 정치인)들에게 정치자금ㆍ후원금 또는 그 밖의 금품ㆍ향응ㆍ이익을 불법적으로 제공ㆍ약속ㆍ알선하였고, 정치인들이 이를 수수ㆍ요구ㆍ청탁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해당 의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가능성과 결부되어 대의민주주의 신뢰 및 선거질서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정치인들 관련 의혹 수사를 은폐ㆍ무마ㆍ지연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수사ㆍ감찰ㆍ조사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ㆍ공직자 등에 의한 사건 왜곡ㆍ조작 의혹까지 제기되어 수사의 공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확대되고 있음. 아울러 통일교 또는 그 관련 단체ㆍ인사가 교단 조직 또는 자금 등을 동원하여 교인 또는 관계자를 정당의 당원으로 조직적으로 가입시키거나 가입을 지시ㆍ권유ㆍ강요하고, 그 과정에서 당비 대납, 명부 작성ㆍ관리ㆍ제공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의 의사결정 또는 당내 경선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통일교 또는 그 관련 단체ㆍ인사가 제20대 및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대통령선거 전후 대통령 후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기구 관계자,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 등과 접촉하거나 면담을 추진하여 통일교 총재 등 고위 인사와 정치권 인사간 회동이 있었거나 그러한 회동을 요청ㆍ주선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나아가 그 과정에서 정책ㆍ수사ㆍ감찰ㆍ인사 등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 대가성 제공 또는 영향력 행사 시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도 규명이 요구됨. 그러나 위 사건들은 여권 핵심 인사들에 관한 의혹과 결부되어 기존 수사 체계만으로는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의문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임.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법치주의 회복을 위하여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강제수사를 포함한 신속ㆍ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금품ㆍ불법 정치자금 제공 및 수수 의혹,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가입 추진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민중기 특검 및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 기관ㆍ공직자 등에 의한 수사 은폐ㆍ무마ㆍ지연 또는 왜곡ㆍ조작 의혹, 한학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ㆍ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 등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관련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통일교의 정치인 관련 불법 정치자금 제공ㆍ수수 의혹,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의 수사 은폐ㆍ무마ㆍ회유ㆍ지연 및 왜곡ㆍ조작 등 관련 범죄,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한학자 통일교 총재 회동 또는 그 요청ㆍ주선 및 관련 로비 의혹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관련 수사 방해ㆍ증거인멸 등 관련 범죄로 한정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국회의장의 서면 임명 요청, 기간 내 미요청 시 국회의장이 소속된 적이 없는 정당 소속의 국회부의장의 요청, 대통령의 서면 후보자 추천 의뢰 및 미의뢰 시 의뢰 간주, 법원행정처장이 후보자 2명 추천,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 및 미임명 시 연장자 임명 간주 등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규정하고, 특별검사의 결격사유를 명확히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을 규정하고, 수사ㆍ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공소유지, 특별검사보ㆍ특별수사관 및 파견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권한을 부여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특별검사등의 비밀유지 의무, 수사 내용 공표ㆍ누설 금지, 파견 공무원의 소속 기관 보고 금지, 영리업무 종사 및 겸직 금지 등 의무를 규정하고, 검사의 의무 준용 및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함(안 제8조, 제22조 및 제23조). 마. 수사 준비기간(20일), 수사기간(90일) 및 2회(각 30일) 연장, 기간 만료 시 사건 인계 및 인계 후 처리 절차를 규정함(안 제9조). 바. 재판의 우선ㆍ신속 진행, 공개심리 원칙, 재판 중계 허가, 속기 및 녹음ㆍ영상녹화 의무 등 재판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규정을 마련함(안 제10조). 사. 사건 처리보고 및 대국민보고(브리핑) 절차, 특별검사 등의 보수ㆍ경비, 사퇴ㆍ후임 임명, 해임 제한 및 신분보장, 회계보고 및 서류 인계, 이의신청 절차, 다른 특별검사와의 관계, 수사방해 및 비밀누설 등 벌칙을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23조까지). 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특별검사 퇴직 시까지 유효하며, 벌칙에 대한 실효 특례와 수사기간 종료 시까지 공소시효 정지 특례를 규정함(안 부칙).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통일교와 정치권 금품수수·유착 의혹 특별검사 도입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통일교의 정치인 관련 불법 정치자금 제공·수수 의혹, 조직적 당원 가입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한학자 총재 회동·주선·로비 의혹, 수사 은폐·무마·지연·왜곡·조작 의혹과 관련 범죄로 정한다.
국회의장 요청, 대통령의 후보자 추천 의뢰, 법원행정처장의 후보자 2명 추천, 대통령 임명 절차와 기한 내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때의 간주 규정을 둔다.
특별검사에게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보장하고, 수사·공소제기 여부 결정·공소유지와 특별검사보·특별수사관·파견 공무원 지휘·감독 권한을 부여한다.
특별검사 등에게 비밀유지, 수사 내용 공표·누설 금지, 파견 공무원의 소속기관 보고 금지, 영리업무·겸직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벌칙을 둔다.
수사 준비기간은 20일, 수사기간은 90일로 하고, 각 30일씩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 만료 시 사건 인계와 이후 처리 절차를 둔다.
재판은 우선·신속하게 진행하고 공개심리를 원칙으로 하며, 재판 중계 허가와 속기·녹음·영상녹화 의무를 규정한다.
통일교 관련 정치권 금품수수·당원가입·로비 및 수사 은폐 의혹을 독립적 특별검사로 규명하려는 것이다.
의안
의안번호 2215539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