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DMZ 자연유보지역 지정 기준일을 유엔군사령부 권한 종료일로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비무장지대 자연유보지역 지정의 기준을 기존의 ‘관할권이 대한민국에 속하는 날’에서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른 유엔군사령부의 권한이 종료된 날로 바꾼다.
이 기준일 변경은 비무장지대를 자연유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제안 이유
비무장지대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을 법적으로 분명히 하고 자연유보지역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