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원산지 표시 위반 공표·교육 기준일 명확화
세부 변경 사항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또는 거짓 표시로 시정명령이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행정처분 공표 기준을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서 ‘처분을 한 경우’로 바꾼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 이수 의무의 기준도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서 ‘처분을 한 경우’로 바꾼다.
제안 이유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공표와 교육 이수 기준의 불명확성을 없애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