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산업위기지역 산업용 전기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세부 변경 사항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받는다.
같은 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급되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도 전기요금에 포함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받는다.
제안 이유
산업위기지역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