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징수서류 송달 절차 보완
세부 변경 사항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부담금·환수금 징수와 관련한 서류를 송달할 때 「국세기본법」의 송달 규정을 준용하게 한다.
명의인에게 직접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 대체 송달 방안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징수 대상자의 주소 불분명 등으로 부담금·환수금 징수 관련 서류 송달이 어려워 징수 절차가 지연되거나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