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의안번호 2215506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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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재외선거인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경우 공관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음. 그런데 공관과의 물리적 거리나 투표방법 등의 제약으로 인해 재외선거인의 투표환경은 열악한 상황으로, 특히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감염병을 사유로 일부 국가에서는 공관이 폐쇄되어 투표 자체를 할 수 없기도 하였음. 이에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의 재외거소투표를 도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 제고 및 참정권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외선거에서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을 앞당김(안 제49조제1항). 나.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시 재외거소투표 여부를 적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거소투표선거인명부 및 거소투표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도록 함(안 제218조의4제2항제6호 및 제218조의5제2항제6호 신설, 제218조의8제2항 및 제218조의9제2항 신설). 다. 재외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기표식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선거일 전 16일까지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재외거소투표자에게 발송하되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안 제218조의18제5항 및 제6항 신설). 라. 재외거소투표자는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를 선택하여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발송하도록 함(안 제218조의19제4항 신설). 마. 그 밖에 국내의 거소투표에 준하여 재외거소투표에 관한 사항을 보완ㆍ정비함(안 제218조의21제1항, 제218조의23제1항, 제218조의25제4항 신설, 제242조제1항제2호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대통령선거·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 재외거소투표 도입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이 공관 재외투표소에 가지 않고 재외거소투표를 할 수 있게 한다.
재외거소투표 시행을 위해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기간을 앞당긴다.
국외부재자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때 재외거소투표 여부를 적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명부를 따로 작성한다.
재외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기표식 투표용지를 작성해 선거일 전 16일까지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재외거소투표자에게 보내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재외거소투표자는 후보자 1명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정당 1개를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봉함해 배달 확인이 가능한 우편을 우선하여 해당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다.
재외거소투표 절차와 관련된 사항을 국내 거소투표에 준해 보완·정비한다.
공관과의 거리나 투표방법 제약으로 투표가 어려운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와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