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하도급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 시정방안 요구 신설
세부 변경 사항
하도급법 위반사건에서 수급사업자의 신속한 피해구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해 원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동의의결과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속한 거래질서 회복을 위한 보완적 절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동의의결 절차가 길어져 신속한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회복이 어렵다는 지적을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