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리점거래 시정방안 요구 제도 신설
세부 변경 사항
대리점거래 법 위반사건에서 신속한 대리점 피해구제 등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급업자에게 직접 시정방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공급업자가 스스로 시정방안을 제안하는 동의의결과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방안을 마련해 요구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제안 이유
동의의결 절차가 길어져 신속한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회복이라는 장점이 충분히 살아나지 못한다는 지적을 보완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