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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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 | 0 | 2 | 29 |
의안
의안번호 2215502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대주주 등”이라 한다)이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주주 등이 재산상 이익을 대가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업무집행조합원이 벤처투자 대상 기업과의 계약에서 투자금액 조기 상환을 강제하는 등 불공정한 조건을 요구하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주주 등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대상 기업과 체결하는 계약에 불공정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벤처투자 의사결정과 투자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5호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9월 30일
벤처투자 대주주 금품 수수 금지와 불공정 투자조건 제한
벤처투자회사의 대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대상 기업과 계약을 체결할 때 불공정한 조건을 설정하는 것을 제한한다.
벤처투자 의사결정과 투자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공포 — 22034
의안
의안번호 2215502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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