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취업규칙 내용에 대한 근로자 정기교육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정기교육의 구체적인 방식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
교육 대상에는 취업규칙에 포함되는 업무시간, 휴게·휴일·휴가, 교대근로, 안전·보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제안 이유
근로자가 취업규칙 내용을 잘 알지 못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상담·보호 절차를 제때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