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좁은 수로 직접지휘 범위 명확화와 해상교통안전 위반 징계사유 추가
세부 변경 사항
선장의 직접지휘 의무가 적용되는 좁은 수로의 개념을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정의·지정한 ‘좁은 수로 등’과 맞추어 명확히 한다.
해원이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의2를 위반해 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징계사유로 추가한다.
위험수역 항행규정이나 휴대전화 사용 제한 등 안전운항과 직결되는 규정 위반에 대해 선원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위험수역에서 선장의 직접지휘 의무와 안전규정 위반 책임을 명확히 해 안전규정 준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