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재외국민 긴급지원비 선지급과 미반환 강제징수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재외국민을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고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비용 부담이 어려운 경우, 재외공관장이 긴급지원비를 우선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한다.
긴급지원비를 선지급받은 재외국민이 비용을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재외공관의 긴급지원비 선지급이 사후 심사와 반환 부담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를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