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급망 안정화 계획의 제도 정비·국회 보고·기술 보호 강화
세부 변경 사항
정부가 수립하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사항을 포함한다.
정부는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기술의 보호와 유출·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이유
공급망 안정화 관련 법·제도 정비와 기술 보호, 계획 추진상황의 국회 제출 근거를 마련해 공급망 위험 대응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