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유한회사 사원지분 강제집행과 회사의 양도상대방 지정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유한회사 사원지분에 대해 강제집행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둔다.
경매나 공매 등 특별현금화 절차로 사원이 아닌 사람이 지분을 취득한 경우, 회사 정관이 지분 양도를 제한하고 있으면 회사가 양도상대방을 지정해 그 사람에게 지분을 양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정관상 지분 양도제한을 이유로 유한회사 사원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막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