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기부채납 부동산 사용허가 기간 등기와 온라인 등기 수수료 면제
세부 변경 사항
기부채납 부동산에 사용허가가 있는 경우,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사용허가 기간도 기록한다.
인터넷 등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등기기록 사항을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제안 이유
기부채납 부동산 임차인의 피해를 막고 부동산 등기정보 이용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