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현행법은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을 획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고, 그에 따른 미비점에 대한 수정ㆍ보완방안이 포함된 품질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군수품의 품질 검사 및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지 있지 않아, 무기체계 분야를 포함한 정부의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계별 품질보증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함으로써 군수품 품질보증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군수품 단계별 품질보증 기준의 법률 명시
방위사업청장이 군수품을 획득할 때 적용하는 단계별 품질보증 내용을 법률에 명시한다.
군수품 품질검사와 미비점 수정·보완을 포함한 품질보증 계획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이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한다.
군수품 품질검사와 단계별 품질보증의 구체적 내용이 법률에 명확하지 않아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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