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기부채납 행정재산 제3자 사용 시 서면 고지 의무
세부 변경 사항
기부자나 상속인 등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 그 재산이 기부채납된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기부자나 상속인 등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안 이유
기부채납 행정재산 사용·수익 계약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3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