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안에서 연결된 위원회 대안
원안
의안번호 2215478 · 발의
현행법은 준공 후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 후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거나, 소유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 실현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타인에게 사용토록 하고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토록 하면서 해당 시설이 일정기간 이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이를 알지 못하고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맺은 타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토록 하는 경우 해당 사회기반시설의 귀속시설 여부과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 사용 및 귀속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함(안 제25조제5항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 사용계약 전 귀속정보 서면 고지
사업시행자가 타인에게 사회기반시설을 사용하게 할 때에는 그 시설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시설인지와 무상 사용기간 또는 소유·수익 기간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이 일정 기간 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한 사람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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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15478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