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집회·시위 금지 또는 제한 통고 대상 추가
세부 변경 사항
집회나 시위 장소가 유치원 주변지역인 경우, 일정한 피해나 지장이 있고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집회나 시위 장소가 어린이집 주변지역인 경우, 일정한 피해나 지장이 있고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하면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제안 이유
유치원과 어린이집 인근 집회·시위로 인한 폭력성, 소음 등이 영유아 발달과 보육 및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