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이동지원센터 전화·상담 예약배차 시스템 의무화
세부 변경 사항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연결하는 이동지원센터에 정보통신망 기반 예약·배차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이동지원센터에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예약·배차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이동지원센터에 상담직원을 통한 예약·배차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한다.
제안 이유
디지털 중심 예약시스템 때문에 고령자나 시각장애인 등이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줄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