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체육단체의 국민체육 진흥 목적 기부금품 모집·접수 허용
세부 변경 사항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법인·단체·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기단체도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법인·단체·개인 등으로부터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
이 기부금품 모집·접수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허용된다.
제안 이유
체육단체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통해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과 체육단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