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기술조치 의무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자는 해당 단말장치에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에는 모바일콘텐츠의 등록이 포함된다.
정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기술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안 이유
악성 앱 설치 유도 등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