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사망 후 장례·제사 위임계약 유지와 묘토 승계 근거 마련
세부 변경 사항
위임계약의 내용이 장례나 제사 등 위임인의 사망 이후에 관한 사항이면, 위임인이 사망해도 그 위임계약이 종료되지 않도록 한다.
상속인이 없는 사람이 계약으로 장례 또는 제사를 주재할 사람을 지정한 경우, 그 사람이 묘토 등의 소유권을 승계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무연고사망자가 생전에 장례와 제사 주재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해 사후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