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익법인 설립·운영법 폐지와 공익위원회 법률 제정 연계
세부 변경 사항
「공익사업 활성화 및 공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맞추어 기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폐지한다.
새 법률에서 공익위원회를 설치해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공익법인의 설립·관리·감독과 지원을 총괄하도록 한다.
새 법률에서 공익법인 설립 기준과 절차,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공익법인의 통일적 관리·감독과 공익사업 활성화를 총괄할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