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 지원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참전명예수당을 받던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의료지원, 양로지원, 요양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참전명예수당 1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제보조비로 지급한다.
제안 이유
참전유공자 사망 뒤 고령 배우자가 생계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완화하고 예우를 강화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