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공익법인 출연 주식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상향
세부 변경 사항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 한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의결권 제한 범위에 상응하는 한도 안에서 높인다.
주식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가 높아지는 공익법인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공익법인 또는 단체에 배분해야 하는 의무지출금도 함께 늘린다.
제안 이유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 기부를 확대하고 공익 생태계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