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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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5 | 0 | 3 | 81 |
의안
의안번호 2215445 · 발의
확인된 대안 관계가 아직 없습니다.
제안이유 물류기업의 육성과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장려를 위해 현재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가 운영 중이나,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는 ‘12년 시행 이래로 26개 기업만 지정받는 등 운영실적이 미미함에 따라 기업부담 경감과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양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물류신기술 육성을 위해 우수물류신기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신기술 신청ㆍ지정ㆍ활용 실적이 다소 저조함에 따라 우수물류신기술 우선 활용, 담당자 면책 등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물류신기술의 보급ㆍ활용 촉진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를 폐지하고,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안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제60조의3제1항 삭제 등). 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우수 물류신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물류신기술 활용에 따른 손실 발생 시 고의ㆍ중과실을 제외하고 담당자의 책임을 면제함(안 제57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등).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9월 23일
우수녹색물류기업 제도 통합과 우수물류신기술 활용 의무화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제를 폐지하고 우수물류기업 인증제에 통합해 운영할 수 있게 한다.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우수 물류신기술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
우수 물류신기술 활용으로 손실이 발생해도 담당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제한다.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과 우수물류신기술 제도의 실적이 저조해 제도를 효율화하고 물류신기술 보급·활용을 촉진하려는 취지다.
공포 — 21966
의안
의안번호 2215445 ·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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