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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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5 | 0 | 0 | 71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5440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민감과제 보안등급 신설 및 보안과제 성과 소유권 이전 시 사전승인 제도 마련 등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른 간접비 조정 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는 등 R▒D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비의 직접비 부족에 따라 간접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제13조).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는 범부처 보안지침에 따라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보안대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하고, 중간 보안등급으로서 민감과제를 추가하며, 보안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 시 사전 승인제도를 마련하는 등 연구보안 체계 전반을 정비함(제21조 등). 다. 연구현장의 보안 업무 부담 완화 및 관련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연구보안 전담기관을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함(제21조의2 신설). 라. 보안관리 관련 조치명령 불이행과 보안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을 사전 승인 없이 이전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보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31조제1항). 부대의견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범부처 보안지침 및 가이드라인 마련 시 현장 연구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산업계를 포함한 연구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국가연구개발 연구보안 체계와 연구개발비 조정 근거 정비
연구개발비의 직접비가 부족한 경우 간접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범부처 보안지침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보안대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하고, 보안등급에 중간 단계인 민감과제를 추가한다.
보안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다.
연구보안 업무 부담 완화와 정책 추진을 위해 연구보안 전담기관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보안관리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보안과제 성과 소유권을 사전 승인 없이 이전하면 연구부정행위로 보아 제재할 수 있게 한다.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고 연구개발비 간접비 조정 근거를 법률에 두는 등 R&D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공포 — 21347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5440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