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인구감소지역 정책 대상에 관계인구 개념 도입
세부 변경 사항
인구감소지역 지원 체계에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계인구’ 개념을 도입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인구와 관계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제안 이유
생활인구 확대가 어려운 지역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사람을 정책에 포함해 지역 소멸 예방과 지역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