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03 | 0 | 1 | 92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5417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여 화장실·주차장 등 농작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농지의 범위를 확대하여 농작업 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또한, 농지의 규모화·집단화를 촉진하는 농지이용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도지사를 사업시행자로 포함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 모델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특화산업 육성의 거점이 되는 농촌특화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원활히 설치하고 관련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요구되는바, 일정 요건 하에 농지전용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도 인정됨.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작업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화장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농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1호다목 신설). 나.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주체에 시·도지사를 추가함(안 제17조 등) 다. 농촌특화지구 내 설치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경우 농지전용허가에 대한 특례를 적용함(안 제43조).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공포 — 21402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5417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