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207 | 3 | 0 | 86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5건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효율화하여 사업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등과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추가함(안 제18조제1항 및 제5항).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감리자가 건축구조 관련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하도록 하여 현장 시공과정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입주예정자들이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직접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제5항 신설). 쪽방 밀집지역에 대한 공공주택지구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겪을 수 있는 분양가 역전 현상을 방지하여 공공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7조제2항제7호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주택건설 통합심의 확대와 구조안전 확인 절차 강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해 통합 검토·심의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추가한다.
자연재난과 관련해 건축물 구조안전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감리자가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하도록 한다.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사업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건설사업 심의를 효율화하고 자연재난 관련 구조안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공포 — 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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