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 반대 | 기권 | 불참 |
|---|---|---|---|
| 149 | 3 | 3 | 141 |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5411 · 발의
대안의 제안이유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정보를 포함한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 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도로지도 구축을 의무화하고, 도로노선, 도로표지 또는 신호기 등의 설치·변경을 반영하여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하여 수집할 수 있고, 수집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1항 신설). 나. 수집한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또는 관리적 조치, 파기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2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정밀도로지도 구축과 주기적인 갱신을 의무화함(안 제22조제1항 및 같은 항 단서 신설).
국회 원문 · 수집 2026년 8월 10일 · 확인 2026년 10월 14일
자율주행 임시운행 영상정보 이용 허용과 정밀도로지도 갱신 의무화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특정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정보를 촬영·수집할 수 있게 한다.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수집한 영상정보를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한다.
수집한 영상정보는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고,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와 파기 의무를 부여한다.
영상정보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밀도로지도를 구축하고 도로노선, 도로표지, 신호기 등의 설치·변경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의무화한다.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안전성 향상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공포 — 21482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위원회 대안
의안번호 2215411 ·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