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퇴직금 제한 근거 신설
세부 변경 사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금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이 공무원의 파면·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받은 경우에도 퇴직금 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높이고 범죄와 비위를 예방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