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중소기업 기술탈취 별도 규율과 권리구제 특례 도입
세부 변경 사항
기술자료의 개념을 더 명확히 하고, 기술자료 유용행위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중대한 유형을 ‘기술탈취’로 별도 정의한다.
기술탈취 사건에는 입증책임 전환 특례를 둔다.
기술탈취 사건에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추정하는 특례를 둔다.
기술탈취에 대해 손해액의 10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탈취 사건에 소송비용 부담과 공적 법률지원에 관한 특례를 도입한다.
제안 이유
중소기업이 기술자료 유용 분쟁에서 경위, 고의·과실, 손해 발생을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 부담도 커 현행 제도만으로는 권리구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