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지방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중대범죄 수사 통보 확대
세부 변경 사항
수사기관 등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에 대한 수사 개시와 종료를 통보해야 하는 대상을 직무 관련 사건에서 중대한 범죄까지 확대한다.
통보 대상 중대한 범죄에는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 성범죄, 음주운전 등이 포함된다.
해당 통보는 수사 시작 때와 마친 때 각각 10일 이내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직무 관련 사건이 아니더라도 중대한 범죄 수사 사실을 기관에 알리게 해 징계와 업무 배제 등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