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생부의 임시출생신고 허용과 추후 가족관계 확정 절차 마련
세부 변경 사항
모가 남편이 아닌 사람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에 대해 생부가 과학적 검사결과를 첨부해 임시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생부의 임시출생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없고, 출생신고서에서 부의 기재를 생략한다.
임시출생신고 후 등록부 정정 또는 추후보완신고를 통해 가족관계를 나중에 확정하도록 한다.
제안 이유
아동이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와 혼인·가족생활에 관한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다.